최근 중국 광둥성에서 혈청형 O형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내 축산 농가께서는 아래 조치(협조)사항을 참고하여 구제역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협조)사항
- 축산관계자(가축소유자, 축산관련종사자)의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부득이하게 여행, 입국을 한 경우, 공항만에서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귀국 후에는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토록 교육·관리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찰
- 방역취약농가(항체양성률 및 백신구입 저조농가 등) 백신접종
- 농장 소독·차단방역 강화 및 가축질병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
(1588-9060,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