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법 제 15조 제1항 및 제3항,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 제8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봉사 활동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3. 특히,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유기동물보호소에 봉사 활동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자원 봉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봉사 활동 시간(개방 시간)
○ 하절기 : 10:00 ~ 18:00
○ 동절기 : 10:00 ~ 17:00
나. 장 소 : 집현면 신당길 207번길 22(현재 60여두 보호)
다. 대상자 : 성인 자원봉사자(성인: 만 19세이상)
라. 봉사 활동 신청 방법 및 준수사항
○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자(단체)는 사전에 봉사인원, 활동내역 등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소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749-5644)
○ 봉사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감독 하에 활동하며 봉사활동대장을 작성한다.
○ 봉사자의 활동은 유기견 산책, 미용 및 보호소 청소로 규정한다.
○ 봉사활동 중 유기견에 이상증상 발생 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담당자에게
유선보고 후 담당자가 직접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
※ 예외 규정 : 동물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된 경우 동물병원 이송
○ 교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미성년자 출입 금지와 봉사 활동 금지
○ 무단으로 유기견 반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