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2. 관련법규에 따라 신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련 동물보호
민간단체, 진주시수의사회, 읍면동 등에서는 널리 홍보해 주시고 자격을 충족하는
희망자가 있는 경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17.5.11.(목) ~ 2017.5.26(금)
나. 모집인원 : 1명
다, 자격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마친 자(붙임참조)
- 우선순위
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②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
③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자
④ 학교에서 수의학, 축산학, 동물관리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분야,
동물보호, 복지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⑤ 그 밖의 동물복지, 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⑥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