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1.사업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
※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불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
2.서비스 유형 : 방문서비스 (월27시간, 월36시간)
3.서비스 내용
- 신변활동도움 : 식사도움, 세면도움, 신체기능의 도움, 외출 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4. 접수기간:2017년 6월 26일(월) ~ 7월 5일(수)18:00까지
5.구비서류: 신분,장기요양등급 판정,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6.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기타세부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