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17. 8. 31.(목)까지
2. 지원 조건
가. 지원단가 : 8,000천원/개소(보조70%, 자담30%)
나. 사업대상 : HACCP을 희망하는 영업장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다. 사업내용 : HACCP를 자체적으로 운용할 전문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
컨설팅 경비 지원
라. 지원제한 대상 : 세금 등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