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1차) : 2018.04.02(월) ~04.10(화)
2. 신청대상자: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세 ~ 만 34세) 중, 신청당시 청년의 총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
3.지원내용: 매월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3년간 지원
4. 지원기준:
- 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하며 3년 이내 탈수급시 소득공제금과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기술훈련, 사업창업운영금 그 밖의 자활, 자립 용도 증빙시
지원가능함.
※기타문의사항 문산읍사회복지 담당 ☎ 055-749-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