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18. 7. 31.(화)까지
2.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
업인
* 2018년도 쌀직불금 벼재배 신청 농가는 따로 신청 안해도 됨.
3. 제외대상 :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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