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 위반유형 및 과태료 금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 10만원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2항
-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대여 또는 부당 사용 행위 : 200만원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준수하여 장애인이 주차구역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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