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2. 1~ 4. 30.(화)까지 (논이모작 3. 8.(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 소재지 신청 시 농지면적이 큰 읍‧면‧동 사무소 신청
❍ 신청대상 : 농업 경영체 등록 되어 있는 농가
※ 신청 제외 대상 : 실제 경작면적 1,000㎡ 미만, 2018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
❍ 신청방법
- 2018년 등록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배부한 등록 신청서만 제출
- 2018년 등록 내용과 다른 경우 배부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변경되는 해당 내용
증빙서류 첨부(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