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고시.제정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주 지원)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우대 등을 통한 회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근로자 지원)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의 100% 지급(훈련연장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표전화 ☎055-753-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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