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23.(목) ~ 5.22.(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만19세이상 세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00%이하 납부세대
- 가구의 범주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동일 가구(동거인 미포함)
❍ 선정기준 : 붙임 안내문 참조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개인납부영수증,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기 준 일 :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도내 시군 간 전출입한 경우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제외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아동양육한시지원
- 긴급복지지원
- 코로나 19 생활지원(14일이상)
※고액재산가는 제외대상이며, 사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액재산가 : 재산(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 9억원),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이상)
❍ 우편안내 :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대상자에게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안내(4.23목 발송)
❍ 출생년도 끝 자 리 : 5부제 실시
❍ 지원내용 : 가구별 2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 경남형으로 지원받은 가구는 정부 지원시 정부 지급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
❍ 지급방식 : 선불카드 (경남사랑카드)
- 사용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
- 사용기한 : 2020년9월30일까지(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
- 사용불가업종 : 대형종합소매업,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쇼핑 등
- 사용지역 : 시군별 지역한정 (※선불카드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 타 시도 및 시군 전출 시 신 주소 지역에서 사용불가
- 우편미수령자 : 우편물을 늦게 받거나 기타 사정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읍면동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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