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2020. 8. 5. ~ 2022. 8. 4.
2. 신청인 : 사실상 토지 소유자
3. 적용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양도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4. 신청절차
- 붙임 1 보증서에 5명 이상의 보증인 도장 날인(1명 이상의 자격보증인 필수)
- 붙임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진주시 토지정보과 방문접수
붙임 1. 보증서
2. 확인서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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