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2. 행정명령 내용
가.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나. 산란계 밀집단지에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제한
다.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라.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3. 위반 시 벌칙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행정명령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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