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1. 3. 2.(화) ~ 2021. 3. 16.(화)
○ 신청장소 : 사업장(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팀),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관내에 농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나.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만 신청토록 함
- 1월 신청접수 기간 중 기 신청 농업인 추가 신청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부 반드시 첨부(임차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등재필)
○ 각종 증빙자료(농업관련 수상내역, 교육이수 수료증(2018~2020년), 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 공선출하계약서 등)는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