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복지할인대상자 전기요금 추가 납기연장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복지할인 고객
-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
* 전기요금을 체납 중인 경우 체납 사유 해소 후 납기 연장 신청이 가능
* 기존 납기 연장 신청고객은 별도 신청시 추가 납기 연장 가능
2. 지원내용 : 21.4월 ~ 6월분 전기요금 납기를 각 3개월씩 연장
- 신청기한 : 21.4.1. ~ 6.30.(해당고객의 납기일 이전 신청)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 지사 방문
- 우편 및 팩스로 관할 지사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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