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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2023. 12. 20.(수)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 선정우선순위 : 유기 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농지 > 일반농지
❍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원내역 : 【붙임 1】참조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해당자에 한함)
붙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