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위하여 2014. 6. 1.기준 「개별·공동 주택 공시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4. 8. 1. ~ 8. 20.
□ 열람장소 :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