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14.09.02.(화)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3.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014년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께서는 붙임 근로장려금 리플릿 등을 참고하여 2014.09.02(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4. 6. 2. ~ 2014. 9. 2.까지
나. 지급시기 : 심사를 거쳐 10월 ~ 11월 중 지급 예정
다. 신청방법 : 주소지 세무서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WWW.eitc.go.kr)신청
라. 문 의 처 : ☏ 국번없이 126번, 검색창 근로장려금
붙임 1.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리플릿 PDF 파일 1부.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홍보 리플릿 PDF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