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o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o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상의 만 65세 이상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새터민
o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세대
- 차상위 장애 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우 선돌봄차상위 세대
o 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중 거동, 의사전달가능자 중 건강보험료 8만원 이하납부
o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건강보험료 월8만원
이 하 납 부
o 만 60세이상 - 만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o 1-3등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 한번 시술 받은자 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위, 아래 틀니 중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 시 반대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시술방법 : 보건소, 1차검진 → 지정시술기관의뢰(치과당 6명이내)
❑ 신청기간 : 2. 23까지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선착순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