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7. 1. 6일까지(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자금지원
- 대출한도: 최대2억원 (운영자금은 사업계획 자금 중 금융기관이 대출 승인한
금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연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