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됩니다."
11월부터 신청하세요
*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신청방법
1.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3. 급여결정 및·통지 : 30일 이내통지(60일 이내까지 연장가능)
4. 급여실시 : 급여 결정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