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 :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 위반시 과태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 100천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 500천원
-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 또는 부당 사용시 : 200만원
❍ 시민들이 신고하는 과태료 부과 절차
- 스마트폰 “생활불편 앱”으로 신고 ⇨ 국민신문고 ⇨ 위반 장소 관할 시·군·구로 통보 ⇨ 과태료 부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