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② 접수 시작일 기준,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③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⑦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⑨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7,53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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