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 518백만원(약 300대)
2. 신청기간 : 2019. 2. 11. ~ 3. 4.(3주간)
3.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여야 함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방법은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검색 후 “차량번호” 입력
②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서 접수일 이후 발행 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⑥ 차량소유자(개인사업자, 법인 포함) 당 1대 지원 원칙(단, 신청자 미달 시 추가 지원)
4. 대상자 선정 : 1) → 2) 순으로 사업비 내 지원대상자 선정
① 총중량이 큰 차량 우선
②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차량 순
※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대상자 확정 : 2019. 3. 22.(예정)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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