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속 기간 : ‘19. 9. 16. ~ 10. 13.(매주 1회, 총 4회)
나. 단속 장소 : 공원, 산책로, 공공기관, 반려동물 관련 민원 다발 지역 등
다. 단속 방식 :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한 개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확인 및 위반항목 확인서 징구
라. 확인 절차 : 리더기 확인(내․외장 칩) 및 각인된 등록번호 확인(동물등록 인식표)
※ 외장형 무선인식장치 및 동물등록 인식표 분실, 훼손으로 인해 칩 또는 등록번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동물등록증 추가 확인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소유자가 직접 회원가입, 접속하여 동물등록증 출력 가능하며 상시 휴대 권장
마. 과 태 료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 원) - 소유자
○ 30일내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1차 10만, 2차 20만, 3차 40만 원) - 소유자
○ 목줄 등 안전조치(1차 20만, 2차 30만, 3차 50만 원)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식표 미부착(1차 5만, 2차 10만, 3차 20만 원)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개가 기르는 곳을 벗어나는 경우 인식표 부착 의무(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 내장형 칩 등록동물의 경우 별도의 인식표 부착 필요(외출 시)
- 외장형 칩 등록동물의 경우 해당 칩을 인식표로 활용 가능(수기 기입 등)
- 동물등록 인식표에는 동물등록번호가 각인(새김)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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