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대통령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위원회 신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접수대상 : 1948. 11. 30. ~ 2018. 9. 13. 기간 중 발생한 군 사망사고
※「병역법」제25조에 따른‘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신청자격
-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자
❍ 신청기간 : 2018. 9. 14. ~ 2020. 9. 13.(2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구술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터타워 A동 14층(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
- 전자메일 : Truth@korea.kr
- 민원상담 : 02-6124-7532 / 팩스 : 02-6124-7539
❍ 조사절차 :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