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부정유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추진기간 : 2021. 3. 16.(화) ~ 2021. 3. 31.(수)
○ 법적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중점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제한업종 :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후속조치
- 행정처분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가맹점 등록 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등)
- 재정처분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과태료 부과, 환수 등)
- 수사의뢰 등 :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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