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품목 : 보행보조기 또는 실버카 중 택일
- 보행보조기(워크) :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 실버커(워키) : 외출 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 편리
○ 사 업 량 : 충무공동 1대 (진주시 전체 47대)
○ 지원대상자 : 진주시 만65세 이상 노인성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1순위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3순위 : 그 외 장애(보행상장애) , 연령,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외대상자
- 동 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기지급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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