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1.1.1.~2004.12.31.출생자)이 면서 독립 영농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최대 3억원 한도, 연리 2%(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폐업예장자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퇴직예정자는 가능)
○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사업연도 졸업예정자는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자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신청기한 : 2021. 1. 21.(금) 까지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