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공동경영주는 수당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경영주가 수당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신청자격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지급제외 :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 법령위반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부정수령자 등
- 지 급 액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제로페이, 농협(채움)카드포인트)
- 시 행 일 : 2022. 2월 1일
- 신청일 도래 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인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759-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