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종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 →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 → 별도 신청 필요(신청기간 : ’22.2.1일부터 ’22.3.31일까지)
☞ 아동수당 지급 신청 시 ’22.1월 ~ 3월 중 각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소급지급합니다. (’22.4.1.이후 신청 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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