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2021. 1. 1. ~ 12. 31. 기간 중 다음의 특고․프리랜서 등의 직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 붙임 파일 내 명시된 직종 참조
2. 지원요건
❍ 소득요건 : 2021. 1. 1. ~ 12. 31. 기간에 해당 특고‧프리랜서 등의 직종에 3개월 이상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소득이 있는 자
※ 직종별 요건확인 : 붙임 파일 [8. 제출서류] 참조
❍ 거주요건 : 2022. 1. 4.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기준)
3. 지원금액 : 인당 50만원
4. 지원 제외대상
❍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사각지대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대상자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5.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11.(금)
6. 신청방법 : 온라인(시 누리집), 오프라인(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7. 지급일
❍ 2022년 2월말 경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