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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임대인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감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5. 9.(월) ~ 6. 17.(금)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감면요건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소상공인(임차인)에게 2022. 1. ~ 12. 기간 중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인하율 5% 초과 인하한 임대인
※ 3개월 미만 인하 시 3개월로 환산 적용(월 인하율 5% 초과 인하)
○ 감면세목 : 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 제출서류
① 지방세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변경계약서(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세금계산서)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방법
- 방문 :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문서24(https://open.gdoc.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감면문의 : 시청 세무과(☎055-749-5253), 충무공동(☎055-749-397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