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7. 1.(화) ~ 7. 15.(화)
○ 접 수 처 : 해당 시․군 안전총괄부서
○ 신청방법 : 읍․면․동(마을담당 직원 및 이통장)에서 해당 시․군(안전총괄부서)에 신청서 제출(우편 접수 가능)
※ 법정동, 행정동, 읍․면 단위가 아닌 아파트 단지 등 마을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구역이면 신청 가능
○ 선정마을 : 총20개마을 ※ 시․군당 1개 마을(창원시 3개)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1년
○ 지원내용 : 안전마을 표지판(마을 입구) 설치, 안전마을 현판(마을회관) 부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