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기한: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②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③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④ 통‧리‧반의 장
복직제한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