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5. 6. 12.(목) 18:00
❍ 지원대상 및 사업량 : 관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민간 사업체 6개소
❍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서류작성 및 관리점검 방법, 사업주·담당자 교육 등 무료 방문 지원(사업체당 최대 5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원본 제출 필요)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및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문 의 처 : 진주시청 시민안전과(055-749-822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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