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규신청) : 2025. 6. 9. ~ 12. 31.
(재신청)
- 세대원 수 감소, 실물·가상카드 → 다른 동절기 이용권 : 2025. 6. 9. ~ 2025. 6. 26.
- 그 외 : 2025. 6. 9. ~ 2026. 5. 25.
❍ 신청자격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 모가족·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신청방법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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