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접수기간
ㅇ (냉방) 2025. 3. 5.(수) ~ 2025. 4. 18.(금) 18:00까지
ㅇ (난방) 2025. 3. 5.(수) ~ 종료 시(별도공문발송)
□ 사업내용 (냉·난방 중복 신청 가능)
ㅇ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ㅇ (난방) 벽체 (천장)의 단열공사, 창호 (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ㅇ (지원제외) 아래 자격에 해당 시 신청 불가능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불법건축물 거주,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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