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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으로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3. 1. ~ 11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기종 :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 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사업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료(국비사업)의 자부담 부분의 일부를 지원
- 보장범위 :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농기계 담보(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만 해당)
- 보험가입 : 지역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