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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입니다
2023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3년 1월 2일(월) 09:00 ~ 1월 31일(화) 14:00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차상위계층
*2차신청(한부모가족)은 산림복지법 개정시행일 후 15일간 시행, 신청기간 미정
- 지원내용 : 바우처 금액(1인당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www.forestcard.or.kr
· 우편 신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접수 시간 엄수 / 우편접수의 경우 1.31.(화) 12: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이용권 사용처
: 자연휴양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 사용시설 목록은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문의 : 1544-3228
*신청서 내 연락처 잘못 작성되면 무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