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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 지원범위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기숙사 및 임대주택 제외)
○ 신청기간 : 2023. 1.19.(목) ~ 2023. 2. 3.(금).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미구성 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사업동의 연명부(별지 제4호서식)
-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과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사업신청 사진
○ 문의: 진주시 건축과(☏055-749-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