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1.(수) ~ 2023. 1. 27.(금)
* 2차 신청기간 : 2023. 7. 3. ~ 2023. 7. 14.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부 1부, 직불제 수령내역서 1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4. 신청자격
· 귀농인
-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7.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지원내용
- 금융자금 100 %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