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촌지역
- 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현재 거주하며 2022.10.1.이후 출산한 여성농업인
* 농촌지역 여부는 첨부파일2참고
- 지원내용: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
- 지원금액: 1인당 720만원(9개월X80만원)
-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서식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각 1부
*거주지 용도지역의 파악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메인화면에서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열람. 의 경로로 접속을 하고, 검색화면에서 도로명 주소 입력 후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을 파악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2(사진참고)를 참고하여 본인 거주지가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동 지역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