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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 `17~`19년 직불금(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 미지급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사전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우선문자 안내(2월)
-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는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이상(총 3인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2. 비대면(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3. 2. 1. ~ `23. 2. 28.(1개월)
- 신청방법 :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없음
- 신청대상 :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3. 대면(방문)신청
- 신청기간 : `23. 3. 2. ~ `23. 4. 28.(2개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자격요건에 적격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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