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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장애등급 이하(비장애인)의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중 중도난청(41dBHL)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1순위 : 저소득 노인(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4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2. 신청기간 : 2023. 1. 30.(월) ~ 2023. 2. 10.(금) (신청기일 엄수)
3. 제출서류 :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전문의가 있는 병원)
4. 지원기준 : 1인 1측, 실 구입비 최대 1,310천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1,310천원 전액 지원
- 그 외 일반 노인(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은 1,179천원 지원
5. 문의사항 : 055-749-4534
*신청서식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