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호동-18795(2023.11.15.)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데 따라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말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백O자 외 1명
2. 공고기간: 2023. 11. 27. ~ 2023. 12. 15. (금)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가호동 게시판 및 홈페이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