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기업(농업법인) 지원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추진기간 : '20. 1. 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지원(신청)절차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