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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조림사업 실행공고
다음 표시의 산불 피해지에 대하여 산림복구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조림예정지 정리 및 조림사업을 실행코자 공고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본 토지의 이해관계인은 이의사항을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림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5항에 의거 제3자로 하여금 대행(대집행)토록 할 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6. 01. 24 ~ 2006. 02. 13
2. 신고장소 : 군산시청 공원녹지과 (450-4422)
3. 사업내용 :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조림사업
4. 대상지 표시 : 붙임 필지별 조서
붙임 : 필지별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