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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주택가 이면 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지원 하여 드립니다.
□ 시행시기
○ 연중실시(예산범위 내)
□ 보조대상
○ 건축물소유자로서 주택용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자기소유의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보조금 한도
○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이내로 하되, 1가구당 100만원까지 보조
○ 1가구가 2대이상의 주차면을 설치시 1대분 보조금 지원액의 50%를
추가로 지원
□ 보조조건
○ 보조금 수령 후 5년이내 용도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 신청절차
○ 신청서제출(시·동) → 대상여부 결정(시) → 공사시행 → 완료통보 → 공사비지급(계좌입금)
□ 신청시 제출서류
○ 주차장설치신고서 1부
○ 주차장설치대상지 위치도(지적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주차장설치배치도 1부
○ 공사비 산정내역서(견적서) 1부
□ 신청서 제출처
○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담당(☎749-5673), 주소지 동사무소
붙임 :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지원 신청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