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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
□ 특정건축물 대상 및 규모
○ 기 간 : 06.02.09 부터 07.01.08 까지
○ 대 상
◦ 03. 12.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장기 미준공)
◦ 사용승인후 무단증축 , 대수선한 건축물.
(증축, 대수선의 허가유무와 상관 없으며, 무단 용도변경은 제외됨)
○ 규 모 :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아래 표의 면적 이하의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이하
* 다세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타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타용도 부분과 주거용을 합한 연면적이 위 표의 면적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안내문 1부.